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없던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김천시내 신규건축주들에 따르면 종전에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비만 내면건축물 완공후 준공검사시에 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무료로 발급해 주었다는 것.
그러나 지난6월1일부터 새건축법이 적용되면서 신축건물에 대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 건축설계사무소에서 1층이상의 경우 층당2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주들은 새정부출범이후 민원인 편의위주로 행정쇄신을 해오고 있는데도건축법을 개정, 종전에 없던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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