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납세 기일이 3-4년이나 지난 지방세에 대해 뒤늦게 체납되었다며 납부를 요구하는 바람에 영수증을 잃어버린 납세자가 납세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해야하는등 행정불신을 사고있다. 달서구청은 2일 달서구성당동 김모씨(44)에게 89년도분 재산세등 6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가산금 3천원을 더한 6만3천원을 10일까지 구청에 내라는 체납세 자진정리 안내장을 보냈다.89년10월 재산세를 냈다는 김씨의 부인 박모씨(44)는 납세한지 4년이나 영수증을 찾지 못해 할수없이 6일 세금을 또 납부해야 했다.
김씨처럼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냈는데도 고지서를 다시 받았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구청마다 매년 30-80명씩 되고 있다.
이중 90%이상은 영수증등 납세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해세금을 다시 납부, 이중으로 세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은행과 시청, 구청간 납세사실 통보때 잘못이 있거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이같은 일이 빚어진다"며 "체납건수가 워낙 많아 일일이 체납자에게 안내장을 보내 체납사실을 알려주기가 어려워 3-4년전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일년분 영수증도 잘 보관하기 어려운데 3-4년이나 지난 영수증을 제시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구청이 저지른 실수를 납세자에게 떠넘기는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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