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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단죄에 서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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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와의 단절작업은 새집권층의 절대과제였다. 정적제거, 사회정화등의 형태로 나타났던 군사정권때와는 달리 소위 문민정부는 이작업을 여론의 지지를 받는 개혁작업으로 시작했다. 또 이 작업을 추진해나간 기관도 과거의 특별기구나 정권의 급조된 친위조직이 아니라 검찰이 그 주체가 됐다.대검은 새정부가 출범한지 보름여 만인 지난3월11일 전국 지검에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부조리 척결작업에 나섰다. 검찰의 사정 개혁작업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없는 자의 역설적인 기쁨}과 {맑아지는 세상}을 느끼게 해주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5월부터 국회의원과 군장성들이 반개혁의 이름으로 교도소로 들어갔다. 고급공무원, 검찰및 경찰간부, 기업체대표들도 비리가 적발되는 순간 예외없이 처벌을 면치 못했다. 김영삼대통령의 {성역과 예외가 없는 사정} {임기 5년간지속적인 사정}이라는 개혁의지에 대해 국민의 지지도가 95%이상이라는 보도가 모든 언론에 일제히 나온것도 이때였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사정태풍으로 인해 지난11월말까지 1백26명이 구속되고3백80명이 입건됐다. 공무원 28명이 각종 비리와 관계돼 구속됐으며 또 다른23명은 입건됐고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온 전직 국회의원3명이 언론 및사학재단비리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역 사정개혁작업은 건설업계비리에서 시작해 각계각층으로 번져갔고 이어토착비리, 저급공무원사정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비리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관계법개정, 공무원의 처우개선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 무조건적인 개혁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공직사회가 철저하게 경직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정주체도 검찰을 필두로 청와대,감사원등 여러곳으로 갈려 있어 일관성을 의심케 했다. 표적수사시비와 일부인사에 대한 봐주기수사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토착비리수사는 사정당국의 사정의지를 의심케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대구.경북의 경우 17명이 통보됐으나 검찰내부에서는 수사초기 단계에서그 불합리성이 지적됐고 결국 1명 구속, 3명 불구속이라는 선에서 흐지부지됐다. 사정개혁작업은 정통성 없는 정권에서 비롯됐던 부조리척결에 큰 역할을 했지만 다시는 이러한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절대적 명제를 확인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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