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일 개정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경북도내 시지역의 공시지가 1평방미터당 6만5백원이하 모든 토지의 등기가 가능해졌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읍.면지역 모든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가능했지만 인구 50만이하 시지역의 경우 농지.임야에만 한정, 법상 등기가 가능했던 것을 이번 조치법 확대실시로 모든 토지도 등기를 할수있게 된것.또한 적용지가는 매년 시장.군수가 산정, 결정공고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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