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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신-국제입찰 참가승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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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국제입찰에 참가할 때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또 2만달러 이하의 수출을 할 때는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상공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고시하고 5일부터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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