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이후 법원의 경매물건이 늘어나면서 경락률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대구지법은 1월말부터 서울민사지법, 청주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경매제도를 최고호가제에서 입찰제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2백80건) 실명제이후 주춤했던 경매물건은11월들어 3백15건으로 예년수준을 회복하면서 경락률은 96건으로 30.4%를 나타냈다.
이 비율은 92년 같은 기간의 13.4%나 92년 평균 15%보다 2배이상 늘어났으며8월의 20.7%보다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명제가 정착되면서 투기보다는 실수요자의 참여가 늘어난데다 아파트나 주택등 비교적 경락되기 쉬운 물건의 경매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구지법은 그동안 경매브로커의 담합유찰등으로 말썽을 일으켜온 경매제도의 개선을 위해 입찰제를 도입키로 결정, 경락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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