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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만땐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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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7일 33차 본회의에서 소비자들이 구매상품에 불만이 있을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제한없이 현금으로 전액환불해주는 선진국형 현금환불제(리펀드 시스팀)의 단계적 도입을 대통령에 건의키로 했다.행쇄위는 또 1단계로 올상반기 안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 불량품에대한 환불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제품등 내구성 품목을 대상으로 환불제도를시범시행키로 했다.환불제도가 전면실시되면 소비자가 속임수판매.충동구매 등으로 인해 계약철회를 원하거나, 제품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수있게되며, 우리상품의 품질향상.영수증주고받기의 생활화 등에도 큰 도움을줄것이라고 행쇄위 관계자는 밝혔다.

행쇄위는 또 사과.단감.유자등 과수목을 산지에 식재할 때는 산림법에 의한일반조림의 경우와 같이 산지개간허가를 받지않고도 가능하도록 올해 상반기중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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