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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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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및 지방양여금 확대등 대폭적인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구시와 각 구청 세무공무원들에 따르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유흥업소 관련 부가가치세및 특별소비세는 성격상 지방세로 전환돼야하고 토지초과이득세와 주세의 지방양여비율도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것.

양도소득세의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부분 지방세인데도 양도소득세만 국세인 점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들어 지방세 전환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유흥업소 관련세금도 지방세였다가 지난 70년대말 국세로 바뀌어 이후 부가가치세에 편입됐고 업소 이용고객이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지방세 이양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세무공무원들은 양도소득세및 유흥업소 관련세금이 지방세로 이양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잠정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지역에서 거둬들인양도소득세는 1천5백억원, 유흥업소를 상대로 징수한 세금은 1백50여억원(부가가치세 1백27억원, 특별소비세 25억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난해 일반회계가 모두 합쳐 1조2천6백38억원으로 양도소득세와 유흥업소 관련세금이 지방세로 전환되면 39.5%인 경북도와 87%인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13%정도씩 높아진다는 것이다.

경북대 권순철교수(회계학)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등한 재정상태를 해결하려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불가피하다"며 "이경우 세원의지역간 편재가 우려되므로 중앙정부가 조졍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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