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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집단해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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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합성택시(주)가 운전사 10명을 집단 해고, 말썽이다.울릉합성택시는 지난해 12월28일 운전사 서영석씨(29.울릉읍 저동1리)외 9명을 전격 해고해 노동조합측이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내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합성택시 노동조합은 지분을 가진 11명의 위장 주주가 징계위원회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일반 운전사를 해고한 것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조 1항및동법 제6조 면허등의 기준, 동법 제26조 명의의 이용금지, 동법 제27조 사업관리의 위탁, 동법 제28조 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명 1항등에 위반된다고 지적, 감독기관인 울릉군청에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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