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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특별 통관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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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은 특별통관을 받게 되고 수입내용이 관련기관에 통보돼 사후관리를 받게된다.그러나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대폭 간소화되고일반여행자의 휴대품검사도 김포세관 검사대가 66개에서 44개로 줄어드는등상당폭 생략된다.

특히 해외도피성 자금의 추적조사를 위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심리조사가 강화되고 마약.밀수사범과 외환사범과의 연계조사가 이루어지며 농수축산물과가전제품, 고급의류에 대한 밀수단속도 강력하게 실시된다.김용진 관세청장은 18일 오전 본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 세관장회의에서[우루과이 라우드(UR) 협상 타결과 관련, 올해부터 수입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요원이 정밀검사하고 불법수입한 전과가 있는 업체는 특별감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사료용 등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조건부로 수입면허하고 수입내용을 농림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후관리키로 했다.

수입이 개방되는 농수축산물은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지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을 유보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세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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