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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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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중으로 완료해야하는 대구.경북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경합이 심한 지역에서는 온갖 잡음이 일고 있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는 3년이고 대의원들을 통한 간선을 하고 있으나 임기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구지역의 경우 50여개 금고 이사장들이 10년이상 연임하고 있어 편법, 불법대출등 각종 비리가 많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사장들의 사금고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번 고객들의 예탁금을 빼내 건설업체에 부정대출해 주고 사채놀이까지한 산격3동 새마을금고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일부 새마을금고 임원들은 [금고 이사장들의 임기를 3년에서 중임하지 못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금고연합회나 은행감독원등의 선거관리가 강화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의원 선출등이 현직 이사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이사장 선거전이 치열한 일부지역에서는 대의원 명부 열람도 못하게 하는등 지역유지들간의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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