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정거래위**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93년 한해동안 처리한 공정거래법위반사건중 사업체단체의 금지행위와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불법 할인특매및 표시광고행위는 상당수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대구사무소가 작년 한해동안 사건을 접수.처리한 67건중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10건으로 전년도보다 4배나 늘었고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전년도보다 1백25% 증가한 9건이다.
특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0건중 3건은 비디오업소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들이 비회원 비디오테이프대여업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에압력을 행사한 전년도에는 없던 사례로서 비디오업소 난립에따른 과당경쟁이치열함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 9건중 대부분이 대기업이 거래하는 거래점에 일방적으로계약을 해지 또는 중단하는등 대기업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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