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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수혜자 과세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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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촌특별세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정부부처및 당소속의원들까지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과세대상을 전면 재조정하는등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측에 강력 촉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정부안중 조세감면대상자에 대한 20%과세는 취약업종인 중소기업과 기술개발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감면 축소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보고 산업정책상 필요한 감면대상에는 과세하지 않는 대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시장개방 수혜자들을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세금우대저축 등에 대한 2%과세방침도 가계저축률을 하락시키는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근로자장기저축, 5년이상 개인연금및 주택마련저축등을 제외시키고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높이거나 종합토지세에 특별세를 부과하는등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자당은 이에따라 24일 농림수산부, 25일 재무부와 잇따라 당정회의를 갖고이러한 방안을 포함, 농어촌특별세의 세원조정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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