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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치단체장 단체장이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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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임명해온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등 부단체장을 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법 협상안을 마련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치개혁위(위원장 조세형의원) 전체회의를 열어이같은 협상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일정기간 단체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시.도등에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체장이 내무장관과 협의,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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