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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미성년자 접대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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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5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신제호씨(33.울진군울진읍읍내리126의1)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태호정이란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이모양(14)등 미성년자 2명을 고용, 하루20여만원어치의 술을 팔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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