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요금횡포 유선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시는 지난 18일 유선방송 사용료를 임의로 50%인상, 3천원을 받은 안동유선방송 주식회사에 유선방송관리법(제13조 3항)위반 혐의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들은 올들어 관내 유선방송가입자 1만7천5백가구로부터 사전승인 없이 사용료를 올려받고 있는데, 시는 인상된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경우 행정고발할방침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서울대 등 18개 대학의 청년 시국선언을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왜곡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MBC가 청년들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대구에서 열린 12일, 경기 시간대가 평일 오전이어서 지역 유통과 외식업계에서는 월드컵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