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에 대비, 축산농가육성을 위해 융자하는 사업비가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배정액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금릉군에 따르면 경북도가 경쟁력향상을 위해 관내93가구의 축산농가에 융자금 37억5천5백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도의 배정금융자조건을 보면 56세이상의 경우 자녀와 함께 축산을 전업으로 해야하는데다 융자금액 이상의 담보물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다.이때문에 젖소의 경우 도로부터 12억3천2백만원이 배정됐으나 신청금액은25가구에 8억8천3백16만원밖에 되지않아 경쟁력향상을 위해 배정된 융자금이반납될 형편이다.
금릉군 부항면 대야리 김정식씨(45)는 [최근 농촌의 지가하락과 담보력부족으로 신용대출이 아니면 사실상 영농자금 이용은 불가능하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융자금의 조건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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