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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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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화장장등 혐오시설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도는 우선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등 혐오시설근무자의 수당을 현행 최고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하고 도, 시군의 조례개정을 통해 3월중에는 인상된 수당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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