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5년부터 시행**대구시는 내년부터 군복무대신 공공기관에 근무하게될 공익근무요원채용수요를 일제히 조사한다.
공익근무요원은 중졸및 고교중퇴이하의 학력과 신체등급 2-4급에 해당하는사람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군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복무기간은 32개월이며 주정차단속.공원녹지감시 공공시설방호및 경비업무를맡게된다.
이들은 출.퇴근할 경우 월12-15만원 합숙근무자는 월24만-25만원정도의 보수를 받게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오전9시-오후5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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