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과 제약성(강경원 공주교대교수)서울특별시와 직할시들을 도에 속한 가칭 광역시.대도시로 시와 군을 통합한도농통합형 행정구역을 광역시와 동일위계를 갖는 시로 개편할것을 제안한다.이경우 행정적 서비스의 단절을 막을수 있다. 행정구역간의 업무분담 영역이 뚜렷해진다. 또 투자비용도 절감할수 있다.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할수 있다. 청사소재이전문제도 백지화될수 있다. 투자와 혜택을 골고루 배분할 수있다.
개편안의 난점과 실현의 제약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체제의차등서비스제에 익숙한 주민은 차등제의 배제에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현재에도 낮은 재정자립도를 더 낮출 우려가 있다. 주민 및 공무원의 이해관계로 반대여론도 일어날 우려가 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간의 이해관계가 개편의 난관이 될것이다. 특히 자치구의원의 반발은 통합으로 의원의 수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일고(이달곤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경제학적으로 지역의 규모는 지역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점에서 결정돼야한다. 지역내 주민 1인당 비용이 최소가 되는 인구규모가 최적이라는 것이다.정치적으로는 자치단체에 맡겨진 업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자연적 사회적통제가 가능하도록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 여기서는 하천 산맥과 같은 자연적조건과 교통 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시설이 매우 중요한다. 지역주민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참여할수 있을 정도의 범위내에서 행정구역이결정돼야 한다. 인구규모 면에서도 행정서비스 배분에 대한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적절해야 한다.
*'도농통합형' 구역개편과 계층구조(이규환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교수)행정구역개편의 준거가 될 기본목표는 무엇보다도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지역개발을 극대화 시키는데 있다. 개편의 기본방향은 행정구역을 오늘날의 경제개발권역과 일치시키고 행정구역을 인구.면적.관할구역의 수재정력등의 면에서 균형화시키며 행정구역을 지리적 조건과 주민생활권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도농통합형 방식의 채택에는 간과돼서는 안될 측면이 있다. 이러한대규모의 단위가 기초자치단체로 돼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다.여기에 통합될 경우 주민과의 접근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기초단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주민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지역의 주민과 낙후된 군지역의 주민간의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해당지역의 공무원이나 기관장, 정치인등 이해가 얽힌 계층의 반발도 예상된다.그러나 집단과 개인의 부분적, 사적이익만을 고수하면 행정구역개편은 달성될수 없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날 주제발표가 끝난뒤 발표자와 질의응답기회를 가졌다.백성운전고양군수는 도농통합형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예를들어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에 너무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양군이 시로 승격될 당시 도시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됐고 6읍1면의 상태였다는 것. 그러나 전국에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한 지방언론인은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직할시의 도편입의 실현가능성을 물었다. 강경원교수는 직할시의 도편입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시간적 제약성과 정치권의 의지 미약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대등을 이유로 실현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가 진실로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실현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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