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과는 4일 조상연씨(28.중구 대봉2동 153의12)와 권혁섭씨(23.서구 비산4동 226의29)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폭력을 청부한 강모씨(36.수성구 만촌2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김모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동성로파 조직원인 조씨등은 강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1월15일 낮12시쯤 서구내당동 D호텔커피숍에서 강씨소유 액면가 9백여만원의 수표를 부도낸 최모씨(40.달성군 논공면 북리)를 협박, 2백만원을 뜯어냈다는 것. 조씨등은 돈을받아주는 대가로 강씨로부터 1백만원을 받기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걸쳐 최씨와 가족들을 흉기등으로 협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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