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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지급조건 개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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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어선대체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조건이 대체선박규모가 기선선박의 톤수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올 노후선박대체사업 지침에는 8t미만의 16년 이상된 목선이나 21년 이상이된 강선, FRP어선의 경우 FRP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보조금 20%, 융자금 6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이러한 규정때문에 노후어선 소유자들이 대체시 증톤을 원할 경우 보조금을포기, 자부담으로 건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조금은 t당 건조비 6백60만원을 기준으로 20%가 지원되는데 우선 순위는*특정연구사업어선 *선령많은 어선 *어민후계자 *낙도벽지 어선 순이다.지원 제외대상은 무허어선.폐선방치.불법개조어선.폐업보상어선.최근 2년내불법어업 적발어선 등이다.

울진군은 올해 1억7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총 27t규모의 어선을 대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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