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체계에도 혼선이 우려된다. 순환보직으로 수사 경험이 짧은 특사경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지휘가 사라지는 만큼 법률 판단과 수사 절차를 지원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와 9개 구·군 소속 특사경은 모두 237명으로, 10개 분야 66개 법률에 걸쳐 수사업무를 맡고 있다.
특사경은 식품·환경·산림·노동 등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특사경은 2만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관건은 수사 경험이다. 대구시 특사경 가운데 전문관 3명을 제외하면 모두 경력 3년 미만이다. 일반 행정업무와 특사경 업무를 오가는 순환보직 구조 탓에 장기간 수사 경험을 쌓기도 쉽지 않다.
그동안 복잡한 사건은 형사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률적 판단과 수사 방향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직접·보완수사와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 역할도 '협의·지원' 중심으로 축소된다.
현장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증거 확보,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사건 처리뿐 아니라 수사 담당자의 법적 책임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나온다. 특사경은 담당 행정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형사법과 수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런 불안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약 두 달 동안 전국 특사경 80명가량이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에서는 수사 전문성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만 없애면 특사경 개인에게 판단과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 관계자는 "검사 수사지휘가 사라진 뒤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법률구조기관의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사경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와 별개로, 수사 전문성을 뒷받침할 체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가 적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관여할 수 없게 되면 특사경은 법률 판단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초기 수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사건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교육과 법률지원 등 전문성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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