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소지자가 경찰 공무원의 경정으로 특별 임용될 길이 트였다. 내무부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경정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11일 공포했다.경정특별채용요건인 연구경력의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대학부설기관,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등으로 정해졌다.또 정보통신분야의 업무를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함에 따라 감축되는 통신경과(경과)의 경찰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경과로의 전과대상에 통신경과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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