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소지자가 경찰 공무원의 경정으로 특별 임용될 길이 트였다. 내무부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경정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11일 공포했다.경정특별채용요건인 연구경력의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대학부설기관,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등으로 정해졌다.또 정보통신분야의 업무를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함에 따라 감축되는 통신경과(경과)의 경찰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경과로의 전과대상에 통신경과가 추가됐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