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사소지자 경정 특별임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박사학위소지자가 경찰 공무원의 경정으로 특별 임용될 길이 트였다. 내무부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경정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11일 공포했다.경정특별채용요건인 연구경력의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대학부설기관,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등으로 정해졌다.또 정보통신분야의 업무를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함에 따라 감축되는 통신경과(경과)의 경찰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경과로의 전과대상에 통신경과가 추가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신속한 현장조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6에서는 (주)덕산제이엠로보틱스의 최첨단 로봇들이 탈과 한복을 착용하고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추석 연휴인 26일 부산역에서 무궁화호 기관차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승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와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식 합..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