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소지자가 경찰 공무원의 경정으로 특별 임용될 길이 트였다. 내무부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경정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11일 공포했다.경정특별채용요건인 연구경력의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대학부설기관,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등으로 정해졌다.또 정보통신분야의 업무를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함에 따라 감축되는 통신경과(경과)의 경찰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경과로의 전과대상에 통신경과가 추가됐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