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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입법추진 149개 법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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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정부의 립법추진계획이 확정됐다. 법제처가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내용에 따르면 올해 정부입법의 방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기반정비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따른 규제완화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 등에 맞춰졌다.지난번 166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농어촌특별세법,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법, 한국한의학연구소법 등 3개법 제정안과 여권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14개법 개정안을 제외하면 앞으로 제.개정을 추진할 법률은 1백49건이다.주요 법률의 제.개정 내용과 추진일정(괄호안-국회제출시기)은 다음과 같다.*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장기관을 총무처장관에서 내무부로 변경, 지방행정연수원과 시도및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원 설치(9월)*금융선물거래법(8월) *신용정보관리법=신용정보엽규정, 열람및 정정청구권등 소비자권리보호(6월) *범죄자보호선도법={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통합, 보호관찰정지제 를 전보호관찰 대상자로 확대(8월) *학교용지확보 특별법=지방자치단체장에 학교용지 확보책임 부여, 근린주거지역 단위 미만의 댁지개발사업에 학교부담금 부과,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치 례외인정(9월) *농지법=농업생산 법인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등 비농업목적을 포함한 모든적법한 실수요자에 농지소유자격 인정,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소유 상한폐지, 농지매수전 농지소재지에 6개월 사전거주요건과 20km의 통작거리제한폐지(9월) *정보산업육성 특별볍=대통령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촉진 및 정보산업육성위원회}설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화관련 투자 조세감면, 기술우수업체 지원및 정보산업 단지조성(9월)*개정

*독과점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기업의 다른 국내기업 출자한도 인하, 가지급금 등에 관한 규정보완,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 및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9월)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과대료 부과(6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신설, 녀성공무원 육아휴직제 신설(9월) *지방세법=종합토지세제 개편및 다주댁보유 재산세 중과, 지방세 감면대상 및 범위조정(5월) *소득세법=소득세의 신고납부제 전환(9월) *상속세법=상속세 과세체계의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부부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합리화(9월) *산업교육진흥법=대한상공회의소에 {중앙산업교육협의회}설치, 공고생이 학교에서 2년 수학후 산업체에서 1년간 훈련받도록 제도화(6월) *축산법=양돈업의등록및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송아지 가격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생산안정제 도입(9월) *대외무역법=사업설비 수출신고 폐지, 무역업및 무역대리업의신고제 전환, UR협상대비 산업피해구제 규정 정비(9월) *식품위생법=국내농산물원료 사용업체와 수출업체등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 {한국식품규격위원회} 신설(10월) *국민연금법=농어민등 자영자까지 국민연금혜택 확대(9월) *남녀고용평등법=법규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의 무효화, 육아휴직제 시행으로 인한 업주부담분을 국가부담 또는 세제지원(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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