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규제로 집단민원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물높이제한규제를 뒤늦게 마련해 말썽이다.경주시는 최근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경주시 충효택지개발지구에 대해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위치에 따라 5층.10층.15층으로 차등규제키로 방침을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이일대에 고층아파트건설을 추진한 현대산업개발은 5층이하건축물만 지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충효지구는 고도제한지역이 아닌데도 문화재를 앞세워 규제하려는것은 사유재산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시관계자는 [충효지구는 김유신장군묘와 가까운 곳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경우 문화재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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