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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간소화.형령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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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문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간소화된다.또 재판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부 불러 일으키고있는 형량도 일정 수준으로 근접시키는 등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일련의조치들이 다음달부터 가시화된다.

대구지방법원은 4월초 형사11부장과 민사11, 21부장, 민사1단독등 판사11명으로 {판결서 간소화 위원회}를 구성, 판결문 간소화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위원회는 용어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내용을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판결문 양식까지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할 방침이다. 또 판결서 간이화 시범부를 선정해 우선 운용한뒤 올해 중반부터 전체 재판부에 확대 적용한다는것.

특히 재판부에 따라 들쭉날쭉한 형사 사건 양형에 대한 일정기준을 정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와 적부심, 보석등에 대해서도 형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대구지법은 이를 위해 부장판사 회의, 배석판사회의와 단독판사회의를 수시로 열고 의견을 교환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달 중 경주지원등 각 지원과 지법의 형사사건 담당 법관회의를 우선 개최, 양형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또 회의에 전문 교수들을 초청해 법률 토의를 벌이며 이론도 강화해 나간다는 것. 변호사.검사.법무사회등과도 교류를 갖고 요구사항들을 수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송진훈대구지법원장은 23일 대구지법과 고법을 초도 순시한 윤관대법원장에게 이와 같이 보고하고 민사 소액과와 가사과 신설을 건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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