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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개방폭 더 넓혔다 UR이행계획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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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의 확정으로 우리나라가 국영무역방식을 적용할수 있는 농산물은 쌀 등 92개, 종량세를 부과할 수 있는 품목은 콩,고추등63개로 각각 결정됐다.김량배농림수산부장관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가 지난 11일제출한 UR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의 검증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미국, EU(유럽연합), 호주 등과 양자협상을 벌인 결과 이들 국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내용으로 이행계획서를 수정해 25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김장관은 쌀의 경우 미국은 5만6천t 수입을 요구하다가 이를 철회, 우리가제시한 5만1천3백7t으로 결정됐고 보조금감축 기준연도 문제는 이의제기가없어 우리안대로 89-91년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개방 대상품목의 관세율은 총 1천3백12개품목 가운데 29.3%인 3백85개에대한 관세율이 인하됐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키로 했던 97개품목 가운데 포도,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그레이프푸르트(자몽), 과실주스 등 34개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종가세 과세품목은 1천2백49품목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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