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개별노사협상도무분규를

경총과 노총이 올해임금을 5-8.7%범위내서 올리기로 합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타결된 중앙단위의 임금협상타결은 단위사업장의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경총과 노총은 또 임금협상과 함께 제도개선사업으로 *소비자물가와 주요생필품가격을 억제, 목표선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95년7월 실시될 고용보험제는 30명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98년까지 1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천명이상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의무화 *근로자세제개선등 12개항에도 합의했다. 월평균임금인상도 88만4천원이상인 사업장은 5-6.85%의 저율을, 88만4천원이하인 저임금업종은 6.85-8.7%의 고율을 적용토록 권장하지만 월평균임금 53만원미만인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인상률에 구애받지 않도록했다. {무분규원년}을 목표로 노사가 지난2월중 타협을 목표로 진행했던 노사협상이 지난해(4월1일)보다 불과 이틀앞서 타결을 봄으로써 전국단위사업장의 노사협상도 상당히 늦어지게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사양측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물가앙등과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금인상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질소득보장과 고용안정의 실리를 취하자는 입장이 작용한 것은 큰 성과라고하겠다.

그러나 중앙단위노사간의 임금협상타결이 올해 전국사업장노사협상의 {울타리}일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번 협상타결이 노사정 3자합의라는 점에서 첫째로 정부는 12개정책개선안에 대해 성의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임금협상시초인 지난2월초 정부는노총측이 제시한 정책개선안에 대해 조금의 양보도 보이지 않아 임금협상 무기연기 사태까지 빚었으나 12차례의 제도개선회의, 9차례의 임금협상끝에 마무리를 지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심사숙고끝에 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실천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단위사업장의 노사협상이 순조로워질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지난해 호황을 누린 전자자동차 철강 조선업종사업장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수용여부이다. 특히 호황업종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전노협등 법외노동단체에 가입돼 있어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법외노동단체들은 처음부터 경총과 노총간의 협상을 거부했으며올임금인상률을 15%이상으로 제시하고 노동관계법의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정부나 경총과 노총은 법외노동단체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정책으로 반영할것은 받아들이면서 설득도 병행, 임금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셋째로 각사업장 노조는 노사가 설정한 가이드라인과 정책개선안을 믿고 과도한요구를 삼가야 할것이다.

사업장마다의 특색이 있겠지만 국내외적인 여건과 물가불안등을 감안해 인내할것은 하고, 요구할것은 할수있는 지혜로운 근로자상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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