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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군 도시계획까지 중앙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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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시.군 읍면의 도시계획재정비안은 도단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만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도시계획의 구역확장과 공원지구해제는 무조건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이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집행되기까지는 3-4년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농지와 임야등은 농림수산부와 산림청협의를 거친 뒤 다시 환경청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시.군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입안, 동의 과정을 거치기까지는 빨라도 2년이상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지적고시 하는데도1년이 걸리는 형편이다.

지난91년 입안 신청한 경산시 도시계획의 경우 3년이 지나도록 고시되지않고경산군 하양읍 도시계획도 2년이 넘도록 건설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조차 안되고 있다.

이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인 경산시 동부동과 경산군 하양읍 일대는 개발사업이계속 늦어져 주민들의 불평이 크다.

시.군 도시계획 관계자들은 "광역도시계획을 제외한 재정비안은 도단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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