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제2공단조성당시 청정환경을 이유로 일정면적을 개발불가능지역으로 설정했으나 당초계획이 백지화된 지금까지 원상보존지를 그대로 방치, 해당업체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83년 68만8천평의 규모로 조성된 제2공단은조성당시 고부가가치의 반도체등 첨단전자산업을 유치,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조성면적의 29.1%에 이르는 자연녹지, 일반공업지역등을 원상보존지로 설정했다는 것.
그러나, 분양당시 일정면적의 원상보존지를 의무적으로 분양받은 15개 입주업체는 당초계획이 무산된 현재 거대한 보존지를 두고도 전혀 이용못한채 용지난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부과당하는등 2중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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