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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권발동 의미와 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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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발동에 합의함에 따라 {국조권 제도}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조권이란 국회가 입법 또는 헌법상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국조권은 제헌국회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그간 집권자의 뜻에 따라 폐기되거나 유명무실한채 명맥을 이어왔다.

현행 법률에는 국조권은 국회제적의원 3분의1이상(1백석)이 요구하면 즉각발동되도록 규정돼 있어 야당인 민주당(97석)이 국민당.무소속등과 공조할 경우 언제든지 발동이 가능하다.

국정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해 조사를 시행할 특위 또는 상임위를배정하며 이 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넘겨 과반수 승인의 의결을 받아야 그러나 국조권 활동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조사계획서에 대한 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모순이 국조권 요구때마다 쟁점이 돼왔고 지난해에는 여당이 국조권발동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국조권은 제헌국회이래 모두 1백78차례 실시됐다.

8대때에는 실미도 난동조사를 위한 국조권이 유일하게 발동됐고 유신헌법으로 국조권 제도가 폐지된 9.10대때에는 국조권 발동이 단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5공때는 국조권제도가 부활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한번도 실시되지 못했다.11대때는 야당이 장령자사건등 8건을, 12대때는 광주사태 진상조사등 11건을발의했으나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 또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국조권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여소야대국회였던 13대국회.조선대 이철규군 변사사건 조사특위에 이어 87대선.88총선등 양대선거부정조사특위, 5공비리특위등이 구성돼 제구실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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