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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사진단없이 요양원수용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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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가 정신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도 없이 멀쩡한 사람을 주위의 진술만으로 정신요양시설에 알선해줘 말썽을 빚고 있다.지난 5일 영주십자요양원에 강제 수용된 황모씨(26.여)는 [경찰이 시댁식구들 말만 믿고 의사의 정신질환자 진단도 없이 요양원에 넘겼다]며 항의했다.황씨는 당시 시댁식구들과 싸우다 실신했는데 가족들은 영주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신고한뒤 {정신질환자}라며 정신요양원에 인계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에 경찰은 황씨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가족들의 요청만으로5일 밤 10시쯤 영주십자정신요양원 직원 3명을 불러 수용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황씨는 당시 출산 1개월이 지난 산모로 요양원에 수용한 사실을 강하게 항의하자 요양원 직원 김모씨(31)등으로부터 심한 구타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씨는 이날 요양원에서 지급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후 의식을 잃어 하루가 지난 6일 오후 4시쯤 순창병원으로 후송돼 18시간만에 깨어나 현재 입원중이다.

이에대해 요양원 김필묵원장은 [경찰의 급한 연락을 받고 황씨를 데려와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비가 있었으나 구타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현재 보사부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에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경우*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자 진단이 있어야 하며 *본인이나 보호자의 입소요청이 있을때만 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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