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역의 건설업체가 수주할수 있는공사의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예산회계법(제90조와 계약사무처리 규칙 31조)에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금액을 일반종합 건설공사 20억, 전문.전기.통신공사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낳고 있는데 특히 지난 92년12월 건설업 면허 신규 발급으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가 크게 증가, 수주 물량확보전이 더욱 치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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