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개발구역 신.증축 일부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재개발사업의 장기미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재개발지정때부터 사업시행인가전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부분적인 건축행위를 허용키로 했다.시의 이번 완화조치로 당초 일체 허용되지 않았던 건물 신축및 증축이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에 의거,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의 증축과 주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됐으며 개축의 경우 2층이하 건물로 건물일부를 다시 축조하는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 재축및 대수선은 2층이하 건축물은 허용됐으며 용도변경은 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1천평방미터 이상)과 도시재개발사업계획으로 결정된 기존건물을 제외한 건물에 한해 허용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진행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삼성자산운용의 핵심 펀드매니저 마승현이 DS자산운용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인력 이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팀은 ...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