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재개발사업의 장기미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재개발지정때부터 사업시행인가전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부분적인 건축행위를 허용키로 했다.시의 이번 완화조치로 당초 일체 허용되지 않았던 건물 신축및 증축이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에 의거,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의 증축과 주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됐으며 개축의 경우 2층이하 건물로 건물일부를 다시 축조하는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 재축및 대수선은 2층이하 건축물은 허용됐으며 용도변경은 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1천평방미터 이상)과 도시재개발사업계획으로 결정된 기존건물을 제외한 건물에 한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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