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윤만 집착 아파트건축 곳곳서 마찰

고층아파트 등 각종 대규모 시설물의 건축을 둘러싸고 일조권시비등 주민과회사간에 마찰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대구시에 서류로 작성, 접수된 아파트관련 집단민원은 모두 63건. 이중 5건은 주민들이 4-5회 이상 업체와 행정기관을 항의방문하고 노상시위를 벌이는 등 끈질긴 실력행사도 벌이고 있다.앞으로도 아파트건축 등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매년 1백건 이상은 될 것이라는게 시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현재 68.1%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을 2001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심재개발은 불가피하다.이는 지금껏 계속된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와 소음.분진.교통체증.부실공사 시비등 집단민원을 초래할 요인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때문에 불필요한 집단시위를 지양하고 주민들과 건축업자 사이의 갈등을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최근 몇년간 일어난 집단민원이 어떻게 진행돼 해결됐는지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일조권등 침해*

92년 5월 서구청에 지하1층 지상11층 1백76세대 아파트 건축사업승인을 요청한 ㄷ주택은 인근주민 5백여명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주민들은 고층아파트건립이 주변 주택가의 일조권 사생활 침해및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3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지으라고 요구했다.

4회진정과 10여차례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도 갈등을 해결못한 ㄷ주택은 잠시사업을 보류했다가 93년 말, 지상 6층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일부주민들은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3년 10월 남구봉덕동에 20층 규모 1백66세대를 지으려 했던 ㅌ주택도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라고 반발, 수십차례의 협상을 벌였다.

결국 ㅌ주택은 주민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층수를 16-8층으로 낮추고 일조권침해가 심한곳 7백60여평을 추가로 매입해 사업승인을 받았다.반면 91년 대구시 남구 대명1동 주민들의 공무원아파트 재건축반대는 아무런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3층인 아파트를 15층으로 재건축하는 것은 심각한 일조권등의 침해를가져온다고 주장했었다.

94년 1월, ㅂ주택의 지상10층 사옥신축이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가구당 수백만원씩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도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돈은 줄수 없다}는 회사측과 주민이 맞서다 그대로 공사가 진행, 현재 준공단계에 와 있다.*부실공사*

자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보수하지 않고 임대아파트 3백60세대를 분양하려다입주자들의 민원을 야기한 사건은 업체가 1억6천여만원 보수비용을 부담하는등 주민들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92년 중반에 입주한 남구대명동 ㄷ아파트 부실시공도 하자보수기간인 3년안에일어난 문제라 시공업자 ㅅ건설이 보수했다.

92년5월 일어난 월성

조경이 분양안내서와 다르다는 민원도 건설업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보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피해*

93년12월 달서구 ㄱ맨션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분진.소음피해가 심각한 데다 진입도로를 아파트 바닥보다 30cm높게 만들어 침수피해까지 입고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건물도색과 침수대책마련및 정신적피해보상을요구했지만 이중 정신적피해보상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지난1월에는 북구칠곡 ㄷ맨션 입주민들이 선전팸플릿에 있었던 녹지가 훼손되고 일부시설이 광고때와 다르다며 이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등을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건설업체는 녹지는 계약서상에 없었다며 아파트내 조경시설 확대로보완하고 일부 시설물은 교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전보상은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과 욕구에 대해 주택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집단민원주민의 상당수가 금전적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로서 선례를 남기면앞으로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되도록 금전보상은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관계 공무원들은 [가능한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객관적으로 업체가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되면 사업진행을 막을수 없는 실정]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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