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식수오염방지를 위해 상수원주변 축산폐수유입방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가 시급하다.예천군의 경우 예천읍 용궁면 풍양면등 3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예천읍상수원은 연장이 9백50m 면적 0.25제곱킬로미터, 용궁상수원 연장9백50m 면적 0.20제곱킬로미터, 풍양상수원 연장 2천2백39m 면적 1.97제곱킬로미터로 지정해 놓고 이 구역내에서는 축산폐수 오수 분뇨 수질유해물질을버리는 행위와 가축사육 목욕 세탁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그런데 2만5천여 주민의 식수원인 예천읍 상수원의 경우 상수원에서 1km떨어진 우계리 용산리 생천리에서 축산폐수와 오수 분뇨를 그대로 상수원으로 흘려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1km도 안되게 지정돼 있어 상수원보호가 제대로안된다며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2km이상으로 확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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