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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안법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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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이 농안법시행 6개월 유보조치와 법의 재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정부측입장과는 달리 법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당정간의 첨예한 정책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세기민자당정책의장은 6일 정부의 농안법시행 6개월유보방침과 관련, [당으로서는 6개월유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유보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농안법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법개정은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이어 [법시행에 문제점이 생긴다해도 핵심골자인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는 손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농림수산부 당국의 중매인 매매행위인정 시사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중매인의 매매행위금지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법을 재개정하거나 중매인들의 매매행위를 부분적으로 인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당정간의 이같은 입장차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당정간의 이견조정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유보기간이 끝나는 6개월 뒤에 다시 이번과 같은 파동을 예상하고있다.

특히 6개월뒤는 물동량이 절정에 달하는 김장철과 맞물려 있는 시점이어서큰 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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