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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주-농지매매 지원기준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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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전업농 육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지매매사업이 근본취지에 맞게 대폭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현행 30ha로 제한돼 있는 지원기준의 면적 확대, 관련예산의 증액및 농지거래가의 현실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농진공 상주군지부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농지매매 사업비는 38억6천여만원으로 작년 54억원 보다 줄었으며 지원규모의 3ha까지 한정은 농업의 소득보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가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영농규모를 최소한 10ha로 넓혀야한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

영주 농어촌 진흥공사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들어 관할인 영주, 영풍, 봉화지역에서 총 38억원을 지원해 1백10ha의 농지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전체의 80%이상이 전업농이나 영농법인등의 대규모 농지소유자가 아닌 영세농가들에게 지원돼 영농규모 확대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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