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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원 {신원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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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금성사금성사는 1일부터 전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신원보증 제도를 전면폐지했다.

금성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시해오고 있는 인보증은 전사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1만원이상의 보증인 2명을 선정케하고 5년마다 보증계약을 경신토록하고있다.

또 보증인 선정이 어려운 사원들은 보증보험으로 이를 대신해 왔는데 이때해당사원들은 관리자의 경우 2년마다 5만9천1백10원, 사원은 4만1천1백20원씩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안아왔다.

이 제도의 전면폐지로 사원 5천명을 둔 금성사 1공장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이연간 1억원이란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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