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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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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공직자의 금융자산내용을 일괄적으로 실사할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개정을 추진중이다.윤리위의 박헌기부위원장은 ??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개정된 것이어서 현재의 조사방법으로는 분산 은닉된 재산의 실사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려는 의견서에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방안도 포함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재산신고를 한 공직자의 부동산및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은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할 때는 해당인의 인적사항과 해당점포를 특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산실사의 실효성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윤리위는 금융기관 본점에 대해 공직자의 금융자료를 일괄 요청하는등의 법안개정 의견서를 이달말께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할 계획이나 금융거래내용은물론 계좌개설 자체까지 비밀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및 시행령과 정면으로 상충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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