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현재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소유상한선이 3ha(9천평)이지만 특수한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고 5ha까지 예외를 인정하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수한 경우란 농지를 대규모 초지로 사용하거나 넓은 면적의밭이 필요한 농업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소유상한을 확대하는 것은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현재 농지소유상한은 농업진흥지역이 10ha이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20ha까지 소유가 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밖은 3ha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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