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0일 지방투금사 16개사 가운데 종금사로의 전환을 신청한 9개사모두에 대해 19일자로 전환을 내인가 했다고 발표했다.종금사로 변신하게 되는 지방투금사는 부산, 영남, 광주, 동해, 전북, 경남,대전, 경수, 반도등으로 모두 단독으로 전환된다.
재무부는 종금사로의 전환요건 가운데 자기자본이 4백억원 이상인 부산(1천113억원), 영남(407억원), 광주(493억원), 동해(590억원)등 4개사에 대해서는증자없이 전환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종금으로 전환하게 되는 지방 투금사 가운데 증자가 필요없는 회사는 6-7월중에 본인가를 받아 7-8월중에 영업을 개시하고 증자가 필요한 회사는 10-11월에 본인가를 받아 12월부터 영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종금사 전환 내인가를 받은 영남투자금융은 오는 9월중으로 상호를 영남종합금융주식회사로 바꾸고 CIP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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