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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안물려고 허위차량도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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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성경찰서는 30일 자동차세를 안물려고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의성군 가음면 사무소직원 김모씨(41)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김씨는지난해 11월쯤 차를 의성읍 자원재생공사에 임의 폐기처분한뒤 6개월이 지난5월초에 차량도난 신고를 했다가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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