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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지원 법령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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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시군통합으로 새로 생겨날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를 지원하기 위해도로법 등 법률 2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등 시행령 8건과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등 모두 11건의 법령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우석건설부장관은 30일 오후 열린 지방자치지원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부의 지원사항과 관련, 이같은 법개정 방침을 밝혔다.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들 개정 대상 법령은 개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내무부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시군통합에 관한 특례법령 부칙으로 일괄 개정할방침이며 기타 훈령, 지침, 고시 등에 시군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경우 그러한 요소를 수시로 발굴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그는 또 시군통합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국제경쟁력제고등에 필요한 법령개정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대상 법령은 *도로법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고속국도노선지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등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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