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소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폐수를 버리다 무더기로 적발되는등 영세업소들이 여전히 {환경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한달동안 환경처 기동단속반, 대구시, 경상북도와합동으로 오염배출업소 1천2백1곳을 단속, 환경법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적발했다.
대구시 북구 침산1동 907의 2 신이물산(대표 김성종)은 최근 2년동안 3차례나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않은채 하루 61세제곱미터를 무단방류하는등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다 적발돼 허가취소및 고발됐다.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142의 39 가나염직(대표 나부엽)은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으로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해오다 이번에 적발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다.
또 북구 침산동 1217 한국염공(대표 구광시)은 배출허용기준(COD, BOD 1백50mg/l)을 초과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1백61mg/l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2백73mg/l의 폐수를 하루 2천2백16제곱미터씩을 몰래 버려 배출부과금 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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