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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북제재 10개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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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대비, 인적교류.학술 및문화교류.무역과 자산교류등 3개분야 규제를 중심으로한 총10개항의 {비군사적 강제조치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초점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정지문제와 자산동결, 일시귀국자의 재입국불허 및 선박왕래 금지등은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3일까지 확정한 북한 제재시의 주요조치 ??개항목은, 인적교류규제에 있어 *일본공무원의 북한방문 금지 *북한 공무원 입국금지 *북한 민간인의 입국제한등 엄격한 입국심사등이며, 문화.스포츠.과학기술교류 금지외에 무역.자산교류 규제는 *항공기 입출항 금지 *무기와 무기에 관련된 물자 금수 *핵관련물자 금수 ?수출입과 중개무역등 금지 *직접투자와 지불등 자본거래 금지 *지불수단으로서의 수출입규제 등이다.그러나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조총련측의 송금정지 문제는 제재결의가 나올 경우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에 일시귀국후 재입국하는 조총련계주민에 대한 재입국불허 조치등은 인도적견지에서 취하지 않는다는 태도다.또 송금루트로 알려진 만경봉호등 정기왕래 선박에 대한 운항금지도 들어있지않다.일본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을 유엔안보리가 경제제재를 결의하는 경우는 물론유엔제재 없이 한.미등과의 다국적 제재가 단행될 경우에도 이에 동참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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