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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면적기준 폐기물수수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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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역내 기업체, 공장, 은행등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수거량에따르지 않고 건물 면적을 기준해 받고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업체들의 진정이잇따르고 있다.이들 업체들은 "공장에서 쓰레기가 소량으로 나오는데도 불구, 시당국은 공장건물 면적에 따라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부과시켜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89년 폐기물수거 수수료등 징수조례에 의거, 기업체의 경우 공장건물이 연면적 99평방미터일때 매월 1천3백원, 1백65평방미터미만은 2천4백원,3백30평방미터미만 2천7백40원, 4백95평방미터미만 3천6백50원, 6백60평방미터미만 4천5백70원을 부과하고 건물 연면적이 6백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1백65평방미터마다 9백10원을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다.

각 업체들은 현행 건물면적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행정이라며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부과토록 당국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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