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9일 거액의 사채를 빌려 부동산투기등을 한 조명희씨(40.여.대구시 서구 내당동 삼익뉴타운102동407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씨는 지난 91년 8월15일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서모씨(40.여)에게 "급히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할때 높은 이자를 쳐서 즉시 돌려주겠다"고 속여1천만원을 빌린후 갚지않은 것을 비롯, 지난 3월까지 27명으로부터 1백50회에걸쳐 모두 25억2천여만원을 갚지않았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지난87년부터 남편 김모씨(45)가 모증권 간부로 있는것을 이용,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친목계원 볼링클럽 학부형모임등을 통해 알게된 주변사람으로부터 수백만원씩 빌린후 약속된 날짜에 고율의 이자를 포함해 정확히 갚는 방법으로 신용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남편 김씨의 공모여부와 함께 조씨의 이같은 행각으로 피해를 당한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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