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사법 고위직의 인사청문회

곧 있을 사법부고위직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앞두고 각계의 요구와 충고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과연 사법부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헷갈리고 있다. 오는 7월11일이 되면 6명의 대법관 임기가 끝나고 9월14일엔7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 장관급인 사법부고위직 13명이 바뀌게 된다.현재 대법관이 13명이고 헌법재판관이 9명임을 감안할때 사법부고위직에 대한 사상최대의 물갈이가 된다.이처럼 삭적으로 규모도 클뿐만아니라 이번 물갈이는 특히 사법부의 개혁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크고 각계의견도 그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대한변협을 비롯해 법학교수협, 경실련등은 이번 사법부의 대폭적인 고위직물갈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혁을 감당할수 있는 인물들이 발탁되는 계기가 돼야하며 과거 정치적 시류에 편승해 소신없는 판결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온 인물은 철저히 배제해야한다는 한목소리다.

이같은 주장은 어느 누구도 이논을 내놓을수 없는 당연한 얘기며 국민들 모두가 과거 권위주의정권아래서 제기능을 다하지못했던 사법부를 바른자리로앉힐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해주길 갈망하고 있는게 지금의 분위기다. 이러한국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임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곳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인사청문회}가설득력있는 방식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같다.

헌법 제104조와 제111조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방식이 규정돼 있는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리청으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헌법재판관은 재판소장을 제외하곤 국회동의도 받지않는다. 이처럼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는 사법부고위직의 임명을 국회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자격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뒤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이 방식은 미국이 공직자임명에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의 정부체제아래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좋은 제도라고 할수 있다. 당장 미국처럼 일반각료급에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는지 모르겠으나 곧 있을 사법부고위직 물갈이때는 활용할수 있는길을 찾도록 해야할 것이다.지난해 2월 민주당이 국회동의가 필요한 고위직공직자임명엔 인사청문회절차를 밟도록 국회법개정안을 내놓았고 지난 연말엔 국회제도개선위가 미국식인사청문회도입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아직 입법화되지않고 있는데 법조계일부에선 구태여 법을 손질하지 않더라도 현행 국회법이 중요한 안건에대해선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돼있기때문에 이 조항을 활용하면 인사청문회도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 사법부고위직은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임명하는 길이 열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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